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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07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 저축은행이 영업점 외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상주하여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저축은행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함 □ 또한,「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

비조치의견서상호·저축은행업완료2015-09-04
질의 내용

□ 저축은행의 영업점 서류 보관 및 관리 업무 수행 관련 질의(「상호저축은행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지점등 설치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질의1) 영업점 外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서류 보관 및 관리업무만을 수행시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제3자에게 영업점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저축은행 지점등 설치의 제한에서 ‘사무의 일부’ 또한 지점등 설치 인가 대상에 포함   ◦「금융기관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출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음

회신

□ 저축은행이 영업점 외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상주하여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저축은행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함   □ 또한,「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 업무 위수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3자에게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7조에서 지점등을 지점‧출장소뿐 아니라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지점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의 연혁을 보면, ’72년 법 제정시 ‘지점‧출장소 기타 영업소’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75년 개정시에는 영업소 외에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기타 유사장소’까지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사무’의 범위는 영업업무 이외의 행위도 규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다 확대하였다고 봄   □ 한편,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전 보고후 제3자 위탁이 가능   ◦ 다만, 제3자에게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시 비용‧편익 분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서류보관 및 관리 점검, 보안시설 수준 등 저축은행 자체 업무위수탁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시기 바람**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3③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필요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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