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7 비조치의견

영업점 외 공간에 내화금고설치하여 문서보관 및관리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 · 2015-11-05 · 의견번호 15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이 영업점 외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상주하여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저축은행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 업무 위수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3자에게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의 영업점 서류 보관 및 관리 업무 수행 관련 질의(「상호저축은행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지점등 설치의 제한을 두고 있음)

(질의1) 영업점 外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서류 보관 및 관리업무만을 수행시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제3자에게 영업점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저축은행 지점등 설치의 제한에서 ‘사무의 일부’ 또한 지점등 설치 인가 대상에 포함 ◦「금융기관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출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음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7조에서 지점등을 지점‧출장소뿐 아니라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지점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의 연혁을 보면, ’72년 법 제정시 ‘지점‧출장소 기타 영업소’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75년 개정시에는 영업소 외에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기타 유사장소’까지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사무’의 범위는 영업업무 이외의 행위도 규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다 확대하였다고 봄

한편,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전 보고후 제3자 위탁이 가능

다만, 제3자에게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시 비용‧편익 분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서류보관 및 관리 점검, 보안시설 수준 등 저축은행 자체 업무위수탁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시기 바람**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3③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저축은행의 영업점 서류 보관 및 관리 업무 수행 관련 질의(「상호저축은행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지점등 설치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질의1) 영업점 外 문서관리사무소(가칭)에 금고를 설치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서류 보관 및 관리업무만을 수행시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제3자에게 영업점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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