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4 비조치의견

신용공여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할부금융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A캐피탈(지분율 49%)이 인도 B그룹(지분율 51%)과 합작캐피탈사를 설립한 후, 합작캐피탈사로부터 할부금융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동 사안에서 합작캐피탈사는 A캐피탈 최대주주(C금융지주, 52.02%)의 특수관계인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제한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합작캐피탈사로부터의 할부금융 채권매입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에게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거래(법 제2조 제13호)로서,

할부금융채권을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행위 역시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융채권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동 거래는 A캐피탈이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신용공여’에는 대출, 지급보증 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매출채권 매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8호, 영 제2조의3 제9호)

할부금융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경우 동 거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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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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