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 할부금융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A캐피탈(지분율 49%)이 인도 B그룹(지분율 51%)과 합작캐피탈사를 설립한 후, 합작캐피탈사로부터 할부금융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할부금융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ㅇ 동 사안에서 합작캐피탈사는 A캐피탈 최대주주(C금융지주, 52.02%)의 특수관계인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제한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ㅇ 합작캐피탈사로부터의 할부금융 채권매입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에게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거래(법 제2조 제13호)로서,
ㅇ 할부금융채권을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행위 역시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융채권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ㅇ 이에 따라 동 거래는 A캐피탈이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신용공여’에는 대출, 지급보증 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매출채권 매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8호, 영 제2조의3 제9호)
ㅇ 할부금융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경우 동 거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 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