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10 비조치의견

신용 분석 관련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제휴 시)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사업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할 경우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일반 상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금융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사업 등을 하면서 차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사업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상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사업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할 경우 신용조회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에 해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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