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사업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할 경우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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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금융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사업 등을 하면서 차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사업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상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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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사업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할 경우 신용조회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에 해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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