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2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를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2-09
질의 내용
㈜ㅇㅇㅇ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영상 통화’ 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한 실명확인 절차> ① 실명확인증표 촬영 및 진위판단(실명확인증표 발행기관 연계) ② 휴대폰 본인확인(통신사) ③ 실시간 영상 통화(금융회사 직원이 영상속의 고객 모습과 촬영된 실명확인증표 사진을 비교)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를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명확인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한 실명확인절차를 실명법 제3조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