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질의 1)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여도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 2) 보험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
1.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단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약관에 ‘진단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할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1)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여도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 2) 보험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약관의 규정과 실제 운용이 다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1] □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 따라 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여도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 보험약관의 규정은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진단계약 등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진단계약에 대해 계약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 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의 약관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기 약관의 규정이 보험회사의 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진단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재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과 다르게 진단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재량적으로 청약철회를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게 되거나 진단계약의 계약자로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음에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철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추후 동 사안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용이 다른 경우 해당 사항의 검사 등의 결과를 통해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