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5 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총 5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에 따라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 인 이상 두어야 하고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 천억원 이상이며 1 조원 미만일 경우 1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1 조원 이상이며 5 조원 미만일 경우 2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5 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이 경우 5 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 인 이상인지 , 5 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 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보조인력 2 명에 3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경우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 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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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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