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3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대한 위탁 가능 여부 및 위탁을 위한 이행요건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20-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53 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 3 자 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53 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 * 동 규정 제 53 조 제 1 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 2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제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업무규정 제 52 조).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규정 제 53 조),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업무규정 제 53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 3 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 (업무규정 제 54 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3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