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의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상 ‘신규대출’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 만기를 판단하고 , (ii)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 단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상 ‘미사용약정’ 에 대한 신용환산율 적용시 , 재약정이 이루어지는 여신의 ‘원만기’ 에 대한 판단기준 *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 32 조제 1 항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 (분 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5 .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 이 경우 < 별표 3-2> 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원만기 1 년 초과 기타 약정 (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환산율 50%
(6)원만기 1 년 이내 약정 (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환산율 20%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은 ‘원만기’ 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6> ‘주택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에서 ‘신규대출’ 의 정의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1. 라 . “신규대출” 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 기존 대출의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 다만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
ㅇ이에 따라 (i) 여신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 (ii) 신규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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