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과 · 2020-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는 은행이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한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은
행의 국외현지법인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
은행법
」
제
13
조는
“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은행의 자회사
”
를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질의하신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은행법 제
35
조의
2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은행법 제
13
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
37
조
제
2
항
에 따른 자회사등
(
이하
“
국외현지법인
”
이라 한다
)
또는 지점
(
이하
“
국외지점
”
이라 한다
)
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6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