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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과 · 2020-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법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35

조의

2

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35

조의

2

는 은행이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한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은

행의 국외현지법인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은행법

13

조는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은행의 자회사

를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질의하신 은행의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

은행법

35

조의

2

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법 제

35

조의

2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은행법 제

13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37

2

에 따른 자회사등

(

이하

국외현지법인

이라 한다

)

또는 지점

(

이하

국외지점

이라 한다

)

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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