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5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취지에 맞게 변용하여 금감원 신고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대 또는 추가없이 그 취지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변용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신고사항이라고 보기 곤란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회신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대 또는 추가없이 그 취지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변용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신고사항이라고 보기 곤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1호는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는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이외의 항목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우리원에 신고토록 한 것으로,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확대 또는 추가없이 그 취지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변용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신고사항이라고 보기 곤란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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