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어카운트를 통하여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ㅇ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투자중개업 영위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환헤지 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ㅇ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통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환위험 제한을 위해 환헤지 거래(선물환, 스왑 등)의 체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차액정산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예탁행위가 수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을 수 없으나, 투자중개업자는 중개업의 속성상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바, 투자일임업과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경우 랩어카운트를 통해 고객에게 위와 같은 환헤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투자중개업 영위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환헤지 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보관ㆍ예탁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재산 인출을 위임받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그 금융업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서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투자중개업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환헤지 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투자자들의 금전 등이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만큼 해당 조항은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