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투자중개업 영위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환헤지 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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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통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환위험 제한을 위해 환헤지 거래(선물환, 스왑 등)의 체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차액정산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예탁행위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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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을 수 없으나, 투자중개업자는 중개업의 속성상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바, 투자일임업과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경우 랩어카운트를 통해 고객에게 위와 같은 환헤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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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보관ㆍ예탁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재산 인출을 위임받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그 금융업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서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투자중개업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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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헤지 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투자자들의 금전 등이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만큼 해당 조항은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ㅇ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통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환위험 제한을 위해 환헤지 거래(선물환, 스왑 등)의 체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차액정산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예탁행위가 수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