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150132

결제금지 대상 범위 중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한도 기준

□ 가맹점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6-08
질의 내용

□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 선불카드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촉용으로 증정되는 추가 선불카드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그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7호의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가맹점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ㅇ  여기서 이용한도는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부여한 신용한도로서, 회원은 동 신용한도 이내에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됩니다.

ㅇ  그런데 가맹점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것은 개인회원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