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35
비조치의견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7-02 · 의견번호 1501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RS(자동응답시스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제3항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ARS(자동응답시스템)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ARS(자동응담시스템)은 전화를 매개체로 한다는 측면에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녹음된 사항을 전화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제3항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의3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세칙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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