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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35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ARS(자동응답시스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제3항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함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6-11
질의 내용

□ ARS(자동응답시스템)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ARS(자동응답시스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제3항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함

판단 이유

□ ARS(자동응담시스템)은 전화를 매개체로 한다는 측면에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보험계약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녹음된 사항을 전화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여 확인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제3항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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