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150136

자본시장법 준수 목적 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허용 요청

□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6-08
질의 내용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국내 증권사에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회사)에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하여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건별로 제출받지 않고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회신

□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귀 사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상의 유효기간인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이유

□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명의인으로부터 (건별)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획일적인 절차적 요건의 준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바,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제공동의를 허용함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