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3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준수 목적 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30 · 의견번호 1501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따라 명의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귀 사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상의 유효기간인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국내 증권사에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회사)에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하여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건별로 제출받지 않고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명의인으로부터 (건별)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획일적인 절차적 요건의 준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제공동의를 허용함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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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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