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모바일상에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12.1월, 이하 “전자서명관리기준”이라 칭함)이 모바일 청약에 적용되는 기준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서명관리기준은 특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전자서명관리기준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태블릿PC에 보험안내자료를 띄워 설명하고 그 화면 위에 전자펜으로 바로 서명을 받는, 대면 모집 과정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전자서명을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면모집이 전제되지 않는 모바일 보험계약에 대해 반드시 전자서명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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