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7 비조치의견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모바일상에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12.1월, 이하 “전자서명관리기준”이라 칭함)이 모바일 청약에 적용되는 기준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서명관리기준은 특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전자서명관리기준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태블릿PC에 보험안내자료를 띄워 설명하고 그 화면 위에 전자펜으로 바로 서명을 받는, 대면 모집 과정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전자서명을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면모집이 전제되지 않는 모바일 보험계약에 대해 반드시 전자서명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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