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5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귀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로 허용될 수 있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는 별도의 업무추가
□ 보험회사의 子회사인 ㅇㅇ신용정보(주)에서 ‘서류수령 대행업무’(Delivery 서비스)를 금감원에 겸업신고 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보험회사인 母회사가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귀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로 허용될 수 있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는 별도의 업무추가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이때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 및 그에 딸린 업무’를 의미합니다(신용정보법제4조 제1항).
ㅇ 귀사의 자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는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업무로, 신용정보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겸업이 허용된 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제도는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법령상 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적 업무의 수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바,
ㅇ 귀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소유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로 허용될 수 있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별도의 업무추가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