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7
비조치의견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점 내 자점검사 시스템이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ㅇ임금피크 인력을 영업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파견하여 자점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타 부서 소속인 임금피크 인력을 파견명령을 통해 임금피크 인력 중 일부를 1인 1영업점에 배치하여 자점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 제1항제8호는 자점검사를 “영업점의 업무가 법규 및 내규에 맞게 처리되는 것을 영업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은행은 영업점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ㅇ자점검사는 영업점 소속 직원을 통해 법규?내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은행별 내부통제 정책과 자체사정에 따라 임금피크 인력을 1개 영업점에 전속하여 자점검사 담당 직원으로 배치하고,
ㅇ「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취지에 맞게 자점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도 은행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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