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7
파견 신분으로 자점검사 수행 가능여부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점 내 자점검사 시스템이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ㅇ 임금피크 인력을 영업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파견하여 자점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6-16
질의 내용
□ 타 부서 소속인 임금피크 인력을 파견명령을 통해 임금피크 인력 중 일부를 1인 1영업점에 배치하여 자점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점 내 자점검사 시스템이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ㅇ 임금피크 인력을 영업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파견하여 자점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 제1항제8호는 자점검사를 “영업점의 업무가 법규 및 내규에 맞게 처리되는 것을 영업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은행은 영업점에 자점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ㅇ 자점검사는 영업점 소속 직원을 통해 법규?내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은행별 내부통제 정책과 자체사정에 따라 임금피크 인력을 1개 영업점에 전속하여 자점검사 담당 직원으로 배치하고,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취지에 맞게 자점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도 은행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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