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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은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를 위탁해야한다는 의미로서, 개별 투자신탁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재산을 뜻합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14
질의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볼 것인지, 회사가 운용중인 전체 집합투자기구들의 총투자신탁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은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를 위탁해야한다는 의미로서, 개별 투자신탁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재산을 뜻합니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재산 전체를..."이 의미하는 바가 개별 투자신탁의 재산을 칭하고자 할 의도였다면 굳이 투자신탁재산 뒤에 '전체'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규정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예외로서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조치(임원)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바,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을 모두 외부위탁을 하도록하는 것이 규제 목적이며, 외부위탁 대상의 숫자를 정하고자하는 규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재산 전체'는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의 총 재산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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