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 의한 법인 실명확인 절차 문의(실명확인증표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명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 서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
□ 법인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 확인을 위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해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관할: 등기소)상 대표이사는 A에서 B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관할: 세무서)상 대표자는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 B에 의한 법인의 계좌개설이 사실상 제한됨
□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법인의 실명 확인이 가능한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명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 서 「상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변경되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기재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법인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B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도 실명확인이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법인 대표자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영업일* 정도로, 법인 실명확인을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를 인정해야 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 국세청 유선 문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법인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