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단순 소개, 은행에 대한 접수 서류의 단순 전달 등의 업무는 위수탁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대출업무)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ㅇ다만,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접수 등,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기계적인 신청서 전달 및 접수가 아닌 대출상담 등 사실상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대출업무 본질적 요소가 수반될 경우 위탁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위탁자)은 원거리(농어촌 및 낙도) 고객의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탁자에 은행대출상품의 단순소개 및 대출거래 신청서 및 약정서등의 접수 및 송부 업무를 위탁하려 하며, 이러한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가.(3)’에서는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신업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규정상 명확히 두 업무를 달리 취급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여신업무(대출)에 대해서 준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