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37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신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A

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

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A

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

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

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유사수신행위법

’)

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수신행위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귀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고객에게 충

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또한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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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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