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신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이
A
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
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A
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
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
하는 것이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이하
‘
유사수신행위법
’)
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수신행위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
귀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고객에게 충
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
또한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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