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처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21-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은 ,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을 영위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 (이용자) 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 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사로부터 청구 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각 기업 , 관공서등 (이하 고객사) 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 마트 , 식당 , 카페등 다수의 사용처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처에서 사용시 사용된 포인트를 고객사에 청구하여 사용처에 지불하고 , 사용처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복지포인트는 고객사가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예산) 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3 항 1 호 다 목의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보여짐 .
고객사의 임직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고객사에 청구하고 있고 미 사용된 복지 포인트는 사용기간 이후 소멸되기에 미상환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 제 6 항의 " 상환보증보험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에 가입한 경우 " 로 보여 짐 . 위 사항으로 당사 운영 중인 사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 (허가 또는 등록 면제 등) 에 해당되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합니다 .
판단 이유
귀사께서는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 마트 등 사용처와 계약 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사용처에서 이용된 복지포인 트에 대하여 선 지급하고 고객사에 후 청구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 * 에 따라 ,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로서 전자금융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 영위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은 ,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로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 (이용자) 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 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사로부터 청구 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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