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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사용처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은

,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

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을 영위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

(

이용자

)

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사로부터 청구

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각 기업

,

관공서등

(

이하 고객사

)

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

마트

,

식당

,

카페등 다수의 사용처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처에서 사용시 사용된 포인트를 고객사에 청구하여 사용처에 지불하고

,

사용처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복지포인트는 고객사가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예산

)

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3

1

호 다 목의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보여짐

.

고객사의 임직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고객사에 청구하고 있고 미 사용된 복지 포인트는 사용기간 이후 소멸되기에 미상환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 제

6

항의

"

상환보증보험

(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

에 가입한 경우

"

로 보여 짐

.

위 사항으로 당사 운영 중인 사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

허가 또는 등록 면제 등

)

에 해당되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합니다

.

판단 이유

귀사께서는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

마트 등 사용처와 계약

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사용처에서 이용된 복지포인

에 대하여 선 지급하고 고객사에 후 청구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

*

에 따라

,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로서 전자금융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 영위 가능

□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은

,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

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로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

(

이용자

)

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사로부터 청구

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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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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