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8 비조치의견

가상계좌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 외 사용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문자산관리자(AMC)의 자격요건은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며, 최초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3호의 임직원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는바, 재직하고 계신 회사 임직원 100여명 모두 법적요건(신용상태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유동화법의 자산관리자 요건 등

판단 이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문자산관리자(AMC)의 자격요건은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며, 최초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제출 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3호의 임직원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는바, 재직하고 계신 회사 임직원 100여명 모두 법적요건(신용상태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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