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8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8-26 · 의견번호 15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으로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舊「보험업법 시행규칙」(2011.1.24. 총리령 제948호로 개정되어 2014.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르면 제1종, 제2종, 제4종 손해사정사는 보험업종별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 (1종 손해사정사) 화재·책임·기술·신용손해·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보험(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선박·적하·항공·운송보험)(4종 손해사정사) 상해·질병·간병보험

제3종 손해사정사는 업종이 아닌 ‘자동차사고’를 기준으로 업무범위*를 정함 *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가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舊「보험업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를 종별로 구분한 입법취지,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과 제4종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중첩되지 않고 각각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의 손해액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3종 대인 (1차)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이론, 보험계약법, 의학이론 (2차)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4종 (1차)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 의학이론 (2차)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보험금사정실무

참고로 동 조문은 개정(총리령 제948호, 2011.1.24일 일부개정)되어 현재 손해사정사는 재물·차량·신체·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므로, 이전 법령에 따른 조문을 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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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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