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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48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으로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6-18
질의 내용

□ 舊「보험업법 시행규칙」(2011.1.24. 총리령 제948호로 개정되어 2014.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르면 제1종, 제2종, 제4종 손해사정사는 보험업종별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 (1종 손해사정사) 화재·책임·기술·신용손해·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보험(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선박·적하·항공·운송보험)(4종 손해사정사) 상해·질병·간병보험

ㅇ 제3종 손해사정사는 업종이 아닌 ‘자동차사고’를 기준으로 업무범위*를 정함

*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가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손해사정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회신

□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으로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판단 이유

□ 舊「보험업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를 종별로 구분한 입법취지,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과 제4종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중첩되지 않고 각각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의 손해액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3종 대인 (1차)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이론, 보험계약법, 의학이론 (2차)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4종 (1차)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 의학이론 (2차)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보험금사정실무

□ 참고로 동 조문은 개정(총리령 제948호, 2011.1.24일 일부개정)되어 현재 손해사정사는 재물·차량·신체·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므로, 이전 법령에 따른 조문을 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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