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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32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동 사안의 사실관계 외에 추가적인 주식의 매도ㆍ매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장법인의 임원이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6월 내 동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16
질의 내용

임원이 주식배당을 통한 신주 취득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 후 6월 내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매도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취득은 없음)

회신

동 사안의 사실관계 외에 추가적인 주식의 매도ㆍ매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장법인의 임원이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6월 내 동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상의 매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주식 취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1호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사항과 같이 취득한 주식을 6월 내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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