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5 비조치의견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제휴계약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업무는 해당 업무의 성격 및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제휴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저축은행법상 ‘금융기관’ 정의와 관련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융기관에도 신용카드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로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제휴계약을 통한 회원 모집은 업무 위·수탁 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대리”와는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저축은행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 이같은 취지를 감안하는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발전 방향('13.9월)',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14.9월)'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용카드 판매 업무를 촉진키로 한 바 있음 -> 신용카드 모집 업무의 성격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를 허용한 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업무 제휴계약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도 영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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