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39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ㅇ 소상공인 등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상의 겸영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규정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17
질의 내용
ㅇ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기반 확대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ㅇ 소상공인 등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상의 겸영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규정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판단 이유
ㅇ 건의하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상 이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제 판매대행업의 실질이 기 영위 중인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는바 추후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조문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