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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54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 「보험업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6-22
질의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자의 경우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ㅇ 단순히 1회성 법률자문을 하였을 뿐, 해당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현재 체결된 상태인 자문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의 경우도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보험업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잃게 됩니다.

□ 이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외이사 선임 당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종래 건별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당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명시적인 자문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소속 법률사무소가 건별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사외이사 선임 당시에도 이러한 자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와 묵시적인 자문계약이 존재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5호에서는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임 당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결격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ㅇ 종래 건별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실적만 있는 경우에는 선임 당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업법」 제15조 제4항제9호에서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ㅇ 명시적인 자문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자문계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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