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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51

복수 전력선 설치 필요 구간의 명확화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사항으로서, 동 전산실에 전력공급상 장애가 발생할 시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 서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인입 전력선이 이중화되어야 전력공급 장애로 인한

법령해석전자금융완료2015-06-22
질의 내용

□  전력선 복수회선 구간 범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ㅇ 일반 건물 내 층간 복수 전력선 운영은 전문 데이터센터 건물이 아니면 분전반, 관련 장비 설치 공간 등 구조적인 이유로 층간 전력선 이중화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바, 건물유입 전력선, 건물 내 층간 전력선, 전산실 내 전력선 구간 전체에 대하여 복수회선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 :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를 갖출 것

회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사항으로서, 동 전산실에 전력공급상 장애가 발생할 시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 서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인입 전력선이 이중화되어야 전력공급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은 물론 전산실까지 복수의 전력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단 이유

□ 갑작스런 전력공급 장애에 대비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산실 내의 전력공급 이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물 외부에서 인입되는 단계부터 복수의 전력회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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