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4 비조치의견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제3호에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일지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 프라임브로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된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라 하더라도 해당자산을 펀드가 매매함에 있어 펀드투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이해관게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ㅅ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담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맺음으로써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전담중개업자의 IB부서(증권인수.발행부서)와 IPO 등 공,사모 인수,발행물을 청약,취득하는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형 헤지펀드는 프라임브로커계약을 자본시장법상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며, 프라임브로커가 통상 집합투자 재산을 관리하고 펀드 판매를 담당 - 헤지펀드 운용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경우 1건의 전담중개계약만으로도 해당 증권사가 이해관계자로 지정*되어 해당증권사가 주관하는 IPO 등 공,사모 인수발행물의 청약,취득 거래가 제약됨 *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재산 총액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를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 소규모 자산운용사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84조 단서와 각 호에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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