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56 비조치의견

‘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가 동일한 의미인지

금융위원회 · 2015-07-17 · 의견번호 1501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호의2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은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이 경우 대출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의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68조 제2항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이 같은 의미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은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자금공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에서는 대출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와 건전성 측면을 감안하여 그 만기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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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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