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가 동일한 의미인지
금융위원회 · 2015-07-17 · 의견번호 1501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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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제4호의2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은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이 경우 대출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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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의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68조 제2항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이 같은 의미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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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은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자금공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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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2항에서는 대출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와 건전성 측면을 감안하여 그 만기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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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