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5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의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 서비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판단 이유

신청인이 제기한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다른 영업 행위가 부수되지 않는다면, 동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다만, 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일임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하신 사항 외에도 시스템의 운용방식 및 약관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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