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오류 수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8 · 의견번호 15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펀드의 오류주문을 정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펀드와 고유재산(오류정정용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펀드 운용 과정에서 트레이더의 착오 등으로 인해 원래 의도하였던 주문보다 과다하게 매도 또는 매수하여 해당 펀드에서 주문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서 오류주문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바, 동 행위가 펀드와 고유재산간 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비조치의견서 요청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판단 이유
□펀드운용 과정에 발생한 오류주문을 원주문 펀드나 다른 펀드 등을 통해 해소할 경우
◦오류주문 해소 과정에서 손익이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해야하는 등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자산운용사의 업무실수 등으로 발생한 주문오류에 대한 책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였음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의 규제 목적은 고유재산과 펀드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류주문을 일반 펀드를 통해 해소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간 이해상충이나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은바
◦오류정정용 고유계좌 등을 통해 오류주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