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오류 수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8 · 의견번호 15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펀드의 오류주문을 정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펀드와 고유재산(오류정정용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펀드 운용 과정에서 트레이더의 착오 등으로 인해 원래 의도하였던 주문보다 과다하게 매도 또는 매수하여 해당 펀드에서 주문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서 오류주문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바, 동 행위가 펀드와 고유재산간 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비조치의견서 요청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판단 이유

펀드운용 과정에 발생한 오류주문을 원주문 펀드나 다른 펀드 등을 통해 해소할 경우

오류주문 해소 과정에서 손익이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해야하는 등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자산운용사의 업무실수 등으로 발생한 주문오류에 대한 책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였음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의 규제 목적은 고유재산과 펀드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공정한 거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류주문을 일반 펀드를 통해 해소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간 이해상충이나 불공정거래 소지가 높은바

오류정정용 고유계좌 등을 통해 오류주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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