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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61

보험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하신 제소전심의업무*는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담당할 수 없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사고의 상대방과 합의 진행중 보험약관에 따라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7-01
질의 내용

□ 제소전심의업무가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담당할 수 없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하신 제소전심의업무*는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6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담당할 수 없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사고의 상대방과 합의 진행중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발생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될 금액 등을 예상하여 보상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업무

판단 이유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저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 야 할 기본적인 절차·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 보험회사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 법 제 17 조제 2 항 ),

○ 이러한 준법감시인의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보험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딸린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 17 조제 5 항 ).

□  이러한 「 보험업법 」 의 규정에 따르면 귀사에서 질의하신 자동차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소전심의업무의 경우 , 업무명은 심의업무이기는 하나 ,

○ ① 보험금 지급업무의 일환인 보험금 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업무로서 “ 보험금 지급업무 또는 그에 딸린 업무 ” 로 볼 수 있고 ,  ② 준법감시인은 동 업무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에 반해 ,  동 업무를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동 업무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 보험업법 」 제 17 조제 5 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담당할 수 없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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