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4 비조치의견

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설명해주신 사업 모델을 보면 , 회사 ( 마켓플레이스 ) 가 개인과 회사 ( 기관투자자 )를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신이 아닌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중개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관 투자자와 개인 대출 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 마켓플레이스 운영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설명해주신 사업 모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사한 사업자 (p2p) 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하여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고려할 때, 타법에 의거하여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득하고(대부중개업 등),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당해 행위 및 반복성 , 영업 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당국 및 사법 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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