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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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신 사업 모델을 보면 , 회사 ( 마켓플레이스 ) 가 개인과 회사 ( 기관투자자 )를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신이 아닌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중개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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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와 개인 대출 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 마켓플레이스 운영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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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신 사업 모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사한 사업자 (p2p) 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을 하여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고려할 때, 타법에 의거하여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득하고(대부중개업 등),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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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당해 행위 및 반복성 , 영업 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당국 및 사법 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