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58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가능여부
□ 관련 법규상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의 자금융통(카드론, 현금서비스)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한도 내의 항목별 한도부여 등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다만, 카드의 이용한도(월 최고 30만원) 및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요건
비조치의견서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11-15
질의 내용
□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용한도 범위내(30만원 이내)에서 자금융통을 허용
◦ 관련법령에서는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감독당국의 구두지도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허용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
회신
□ 관련 법규상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의 자금융통(카드론, 현금서비스)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한도 내의 항목별 한도부여 등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다만, 카드의 이용한도(월 최고 30만원) 및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요건은 준수하여야 할 것임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드회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발급을 허용(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6의7③)
◦ 다만, 동 카드의 이용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카드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감독규정§24②)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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