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이 모집 경력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개인보험대리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촉(모집위탁) 여부 의사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모집경력을 조회하는 행위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1
□ 보험회사등이 보험협회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의2에 따라 운영하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 등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개인보험대리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촉(모집위탁) 여부 의사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모집경력을 조회하는 행위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모집경력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등록업무도 대리인으로서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① 보험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개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거나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위촉(위탁) 없이 등록하거나 등록 없이 위촉(위탁)한 경우 모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②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개인보험대리점을 등록하는 업무는 실무상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거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공식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촉(위탁) 행위는 이러한 보험설계사 또는 개인보험대리점에 관한 사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를 위촉하거나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촉(위탁) 여부의 의사판단을 위해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그간의 모집경력을 조회하는 행위도 이러한 등록 업무의 일부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모집경력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