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른 실사대상과 조세조약 상의 실사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기준
금융위원회 · 2015-08-03 · 의견번호 1501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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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정에 의하면 신규단체계좌 중 미화 5 만 달러 이 하의 보험계약도 실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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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 ( 이하 ‘ 이행규정 ’ 이라 함 ) 제 25 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규정의 내용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 여기서 조세조약이란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국내 시행을 위한 한 - 미 정부간 협정 ( 이하 ‘ 한 - 미 IGA’ 라 함 )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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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정 제 11 조에 의하면 2014.7.1. 이후 개설된 신규단체계좌는 실사대상에 해당하나 , 조세조약에 의하면 신규단체계좌 관련 실사대상으로 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 를 전제하고 있어 현금가치 미화 5 만 달러 이하 보험계약은 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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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금가치 미화 5 만 달러 이하 보험계약은 실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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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정 제 11 조에서는 신규단체계좌의 계좌잔액 또는 현금가치에 따라 실사대상 해당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고 , 계좌보유자가 단체이면서 2014 년 7 월 1 일 이후 개설된 계좌를 실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이행규정에 의할 경우 신규단체계좌 중 미화 5 만 달러 이 하의 보험계약은 실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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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 , 이행규정 제 25 조에 의하면 이행규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 한 - 미 IGA 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므로 조세조약 관련 해석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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