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거래를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취급하여 중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본건 CFD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경우 전문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행위는 가능(행위①관련) □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전문투자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더라도 본건 CFD의
□ 현물주식에 대한 차액거래(Contracts For Difference, 이하 ‘CFD') 체결의 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① CFD를 장외파생상품으로 보고 전문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행위 ② 위 CFD를 투자일임업자(전문투자자)에 의해 운용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
□ 본건 CFD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경우 전문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행위는 가능(행위①관련) □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전문투자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더라도 본건 CFD의 중개 상대방은 일반투자자가 되므로,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 따라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이외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조치대상임(행위②관련)
□ CFD는 투자성이 있는 고위험 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본(증거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됨 * 자본시장법상 선도계약(§5①제1호) 또는 스왑계약(§5①제3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선도‧스왑계약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구분할 실익은 없음 ◦ 자본시장법은 취급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의 중개가 가능 □ 한편, 자본시장법(§166의2)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이외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주선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자일 뿐이므로, 일임계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 상대방은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임 ◦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전문투자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더라도 본건 CFD의 중개 상대방은 일반투자자가 되므로,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이외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중개를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