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2 비조치의견

CFD거래를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취급하여 중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9-06 · 의견번호 15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 CFD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경우 전문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행위는 가능(행위①관련)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전문투자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더라도 본건 CFD의 중개 상대방은 일반투자자가 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 따라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이외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조치대상임(행위②관련)

본문

요청 내용

현물주식에 대한 차액거래(Contracts For Difference, 이하 ‘CFD') 체결의 중개 행위와 관련하여 ① CFD를 장외파생상품으로 보고 전문투자자에게 중개하는 행위 ② 위 CFD를 투자일임업자(전문투자자)에 의해 운용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

판단 이유

CFD는 투자성이 있는 고위험 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본(증거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됨 * 자본시장법상 선도계약(§5①제1호) 또는 스왑계약(§5①제3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선도‧스왑계약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구분할 실익은 없음

자본시장법은 취급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의 중개가 가능

한편, 자본시장법(§166의2)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이외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주선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자일 뿐이므로, 일임계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 상대방은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임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계좌를 전문투자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더라도 본건 CFD의 중개 상대방은 일반투자자가 되므로,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이외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중개를 허용하지 않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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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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