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6 비조치의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금융위원회 · 2022-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은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문의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임대차 현황 조사업을 수행 중 (신용정보법 제 11 조의 2 제 5 항제 1 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위치정보법 제 9 조제 1 항)

현장조사 방식의 임대차 조사업을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정보법에 따라 부수업무나 겸영업무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서에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 법령상 임대차 현황조사업무가 대면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구체적인 업무방법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임대차 현황조사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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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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