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등록 없는 일반지주회사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가능여부

자산운용과 · 2021-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는 사항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

투자 의사

결정 중 일부를 일임 받아 수행

(

투자심의위원회에 참가

)

하며

,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

:

0.5% +

성과수수료 등

)

를 수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

이하

금융투자상품등

이라 한다

)

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처분

,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의하신 경우는 영업성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관계 포섭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

는 사항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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