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등록 없는 일반지주회사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가능여부
자산운용과 · 2021-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는 사항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
투자 의사
결정 중 일부를 일임 받아 수행
(
투자심의위원회에 참가
)
하며
,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
예
:
연
0.5% +
성과수수료 등
)
를 수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
(
이하
“
금융투자상품등
”
이라 한다
)
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ㆍ
처분
,
취득
ㆍ
처분의 방법
ㆍ
수량
ㆍ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ㅇ
또한
,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질의하신 경우는 영업성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관계 포섭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
는 사항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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