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0 비조치의견

통화선물계약분(futures)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5 · 의견번호 1501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화선물계약(Futures)은 금투업규정시행세칙 <별표15> ②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비율중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통화선물계약(Futures)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통화선물(장내거래)의 경우 통화선도(장외거래)와 장내·외 거래의 차이만 있을 뿐 만기에 외화 유출입이 발생하므로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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