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5-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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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동일한 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시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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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용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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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제2호 단서에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제공 사실 통보의무에 따른 통보기간은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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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