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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59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를 채권추심법상의 수임안내장과 동시발송 가능여부

□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동일한 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시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공통완료2015-04-24
질의 내용

□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임사실 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용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법에 따른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와 동일한 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시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제2호 단서에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제공 사실 통보의무에 따른 통보기간은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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