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78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상 재연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16-04-28 · 의견번호 1501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연체이자 감면 후, ‘재연체’ 중인 경우와 관련하여, ‘재연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여신의 정의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상기 예시에서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바 , ‘연체여신’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연체 이자 감면이 가능하며 한편,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해설(p.31) 에 따르면 연체이자 감면후 재연체중 인 경우 자산건전성을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분류토록 규정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연체이자 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을 해준 여신이 후일 어느 시점 에서든 연체가 발생 하게 되면 감면 전 최초 연체일부터 연체시점을 기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여야 하는 바,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가 발생됨. 한번 연체이자를 감면한 후에는 대출잔여기간(1년 6개월)중 단 1일만의 연체만으로 모든 연체기간이 환원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한 점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연체정보는 가장 기초적인 분류기준임

상기 예시에서 해당 여신은 연체이자 감면 후, 이자를 납입 중인 것으로 보이며, ‘재연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여신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15.3.)」P23 연체여부 및 연체기간의 산정

해당 여신은 이자미납 상태 가 1일 지속 되었는바, ‘연체여신’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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