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상 재연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 연체이자 감면 후, ‘재연체’ 중인 경우와 관련하여, ‘재연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여신의 정의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상기 예시에서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바 , ‘연체여신’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연체 이자 감면이 가능하며 한편,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해설(p.31) 에 따르면 연체이자 감면후 재연체중 인 경우 자산건전성을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분류토록 규정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연체이자 감면 요건에 해당되어 감면을 해준 여신이 후일 어느 시점 에서든 연체가 발생 하게 되면 감면 전 최초 연체일부터 연체시점을 기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여야 하는 바,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가 발생됨. 한번 연체이자를 감면한 후에는 대출잔여기간(1년 6개월)중 단 1일만의 연체만으로 모든 연체기간이 환원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한 점
□ 연체이자 감면 후, ‘재연체’ 중인 경우와 관련하여, ‘재연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여신의 정의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상기 예시에서 이자미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바 , ‘연체여신’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연체정보는 가장 기초적인 분류기준임 □ 상기 예시에서 해당 여신은 연체이자 감면 후, 이자를 납입 중인 것으로 보이며, ‘재연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여신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15.3.)」P23 연체여부 및 연체기간의 산정 ◦ 해당 여신은 이자미납 상태 가 1일 지속 되었는바, ‘연체여신’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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