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 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재는 보험상품 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유입(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 등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유입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가 아닌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은 ①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②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보험회사가 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99조 제1항 위반이라 보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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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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