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3 비조치의견

광고비 집행 기준

금융위원회 · 2015-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 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재는 보험상품 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유입(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 등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유입 건수 또는 보험료 산출 건수가 아닌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은 ①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②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보험회사가 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99조 제1항 위반이라 보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