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본인이 최대주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과 복수의 특수관계인들 중 최다보유자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는 최대주주를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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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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