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5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ㅇ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7-03
질의 내용
ㅇ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본인이 최대주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과 복수의 특수관계인들 중 최다보유자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ㅇ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는 최대주주를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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