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담보증권의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기타 담보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증권을 대차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4-25조 등에서는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담보를 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질권목적물의 대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은 없는 상황인바, - 주식담보대출 등의 질권목적물인 담보자산에 대한 대차거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질권목적물의 대차거래 활용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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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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