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와 제휴업체간의 업무 제휴 계약시 모집 가능한 카드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제휴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도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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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업자와 제휴업체간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제휴카드 외에,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다른 종류의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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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모집인), ③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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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따른 ‘제휴업체 모집인’의 경우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 후 해당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카드를 모집하는 자로 판단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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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모집인은 소속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만큼 제휴업체의 모집 제휴 계약에 업무범위의 제한이 없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속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여타 신용카드의 모집도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