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9 비조치의견

제휴업체모집인의 모집 가능 카드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와 제휴업체간의 업무 제휴 계약시 모집 가능한 카드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제휴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도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휴업체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업자와 제휴업체간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제휴카드 외에,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다른 종류의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모집인), ③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질의에 따른 ‘제휴업체 모집인’의 경우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 후 해당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카드를 모집하는 자로 판단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제휴업체 모집인은 소속 신용카드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만큼 제휴업체의 모집 제휴 계약에 업무범위의 제한이 없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속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여타 신용카드의 모집도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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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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