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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70

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경쟁 제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7-07
질의 내용

□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회계사회, 세무사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또는 그 출자법인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경쟁 제한성 여부, 그 법인이 해당 직능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제5호에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1호는 이러한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설립·출자한 법인의 경우 모법인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취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ㅇ 특히, 직능단체의 경우 「민법」 외에 설립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출자 등 업무에 대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출자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ㅇ예상되는 모집행태가 모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라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는 해당 직능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 실질적인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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