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97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1)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 역시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비용 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 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등)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사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 (스왑 해지 비용 등) 하는 경우의 비용도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시설대여 ·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 관련 계약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금리 스왑 해지 비용 등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고객 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한 예외 사유 (대출계약 성립 3 년 이내 상환 등)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스왑 해지 비용 등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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